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