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임산부 폐결핵검사 변경 안내>
보다 정확한 결핵 검사를 위하여 임산부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폐결핵 검사 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6. 1. ~
○ 변경내용
(변경 전) 흉부 X-ray 미촬영 → (변경 후) 객담 도말검사 시행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 산모수첩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문의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민원실(☎840-3661,366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