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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관내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제출 안내

작성자보건정책과  조회수197 등록일2024-11-05
1-1. 자율점검표(병원).hwp [7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2. 자율점검표(의원).hwp [9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께서는 자율점검표[붙임]를 작성하시어 2024.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24. 11. 5.(화) ~ 11. 22.(금)

 ○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관

 ○ 점검내용 : 의료법 등 관련 법 준수여부

 ○ 점 검 자 :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 점검방법 :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가 직접 점검 후 자율점검표 작성

 ○ 제출방법 : 팩스 041-840-3741 / 이메일 sajlove@korea.kr

 ○ 제출기한 : 2024. 11. 22.(금)까지

 ○ 후속조치 : 미제출 의료기관 현장점검 실시 후 관련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붙임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