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소독·이동제한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6. 10. 1. ~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행정명령 10건, 방역기준 공고 9건
6. 위반 시 처분
- 행정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역기준 공고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반항목별 보상금 감액
7.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840-8880)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