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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작성자평생교육과  조회수704 등록일2024-05-13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 안내.pdf [197.1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공고문.hwpx [235.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교육부 공고 제2024-189

 

 

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공고

 

 

국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21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평가인정 개요

(개요)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한 학습과정을 평가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

(근거) 평생교육법23(학습계좌)

평가인정 신청대상 기관 및 제출서류

(신청대상 기관)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법16조제1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등 포함) 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기관 ([붙임 1] 참조)

(제출서류) 평가인정(면제) 신청서, 평가인정(면제) 관련 증빙서류,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등

평가인정 신청요건 및 신청규모

개별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

󰊱 오프라인 학습과정

(신청요건)최소 2주 이상 + 15시간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또는 예정)한 오프라인 학습과정

(운영 종료) 접수 시작일 전까지 종료한 학습과정

(운영 예정) 접수 시작일 기준, 운영 중이거나 연내(’24.12.31)에 개설 예정인 학습과정

, 운영예정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가능

- (신규평가)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120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불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20차 평가인정에서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신청규모) 신규기관은 최대 10, 기존 운영기관은 최대 15개 과정 신청 가능

󰊲 라인 학습과정

(신청요건) ‘1차시당 20(±5)15차시 이상이거나, ‘총 수업시수 300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영을 종료(또는 예정)한 온라인 학습과정

(운영 종료) 접수 시작일 전까지 종료한 학습과정

(운영 예정) 접수 시작일 기준, 운영 중이거나 연내(’24.12.31)에 개설 예정인 학습과정

, 운영예정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 시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가능

접수일 기준 콘텐츠 개발을 100% 완료한 학습과정에 한함

오프라인 혼합(Blended) 형태의 학습과정인 경우 총 수업시수의 40% 이내에서 출석 수업방법으로 운영한 학습과정은 온라인 학습과정에 해당

- (신규평가) 평가인정을 최초 신청하는 학습과정 또는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학습과정

120차 학습과정 평가인정에서 불인정 받은 학습과정은 신청 불가

- (재평가) 20차 평가인정에서예비인정통보를 받은 학습과정

(신청규모) 신규기관은 최대 10, 기존 운영기관은 최대 15개 과정 신청 가능

󰊳 평가면제 학습과정

(개요) 교육부 고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인정 규정’) 10조에 근거하여 해당하는 학습과정의 평가면제를 신청한 경우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증빙서류 제출 필수)

[추진 근거]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10(평가인정기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2.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9조제1항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

(신청규모) 학습과정 수 제한없음

1)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1)

(신청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 시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방안을 수립한 경우, 기관 운영 특성화 가점 사항 연계(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편람 참조)

2) 독학학위제 지정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2)

(신청요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학습과정

3) 계좌적합훈련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3)

(신청요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1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

4) 기타 학습과정 (평가인정 규정 제10조제2항제4)

(신청요건)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과정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산하소속기관)에서 별도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지역특성화프로그램, LiFE사업 등으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각 산하소속기관 포함)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

기관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요건) 최근 5(‘19~’23) 내에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으로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5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한 기관

*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1년에 1회 이상 운영

4. 평가내용 및 절차

평가내용

(개별 학습과정 단위) 기관 적합성 평가, 평가인정 지표 평가로 구성

- (기관 적합성 평가)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판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동법 16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여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2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 (평가인정 지표 평가) 평가인정 지표별 /판정 및 점수부여([붙임 2] 참조)

인정

/평가항목에서 판정을 받고, 점수 평가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예비인정

/평가항목에서 판정을 받고, 점수 평가항목 중 4개 또는 5개 항목에서 항목별 배점 대비 7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불인정

인정과 예비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전체 학습과정 단위) 기관 단위 평가인정과 평가면제로 구성

- (기관 단위 평가인정) 육기관의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 충족 ,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학습과정에 대해 일괄 평가인정

- (평가면제) 평가인정 규정 10조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학습과정에 평가면제 적용

평가절차

(개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서면평가

서면평가

결과 통보

기관 적합성 평가

평가인정 지표 평가

교육기관

국평원

평가단

국평원

 

 

 

 

 

 

인정서 교부

인정

결과 보고

합격

이의신청 접수/재평가

이의신청

교육부/국평원

국평원

국평원/평가단

교육기관

(평가면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평가면제 심의 검토

 

충족

 

결과 보고

 

인정

 

인정서 교부

교육기관

국평원/평가단

국평원

교육부/국평원

(기관 단위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신청요건 충족

여부 검토

 

충족

 

결과 보고

 

인정

 

인정서 교부

교육기관

국평원/평가단

국평원

교육부/국평원

이의신청

(기본 방향) 교육기관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신청 대상) 21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에 대해 예비인정 혹은 불인정 판정을 받은 교육기관

(주요 절차)

평가인정 신청

서면평가

실시

서면평가

결과 통보

이의신청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최종

결과 통보

* 이의신청 절차는 기 신청한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가 아니며, 시스템 오류 혹은 외부요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평가절차와 내용을 재점검하는 절차임

5. 평가인정 유효기간 및 평가인정서 교부

(평가인정 유효기간) 평가인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5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 적용

평가인정 신청 시 운영 예정이었던 과정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개설되어야 평가인정 과정으로 인정가능

(평가인정서 교부)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에 교육부 장관 명의의 평가인정서 교부

6.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기간) 2024. 5. 29.() 6. 11.() 17:00까지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반드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 작성한 신청서를 자체 출력하여 보관

온라인 신청시스템 주소 (http://apply.all.go.kr) 접속

신규 교육기관

회원가입 기관정보 입력 임시 ID 생성 로그인 공지사항 확인

기존 교육기관

로그인(기존 ID/PW) 공지사항 확인

(주의) 기존 교육기관이 신규로 ID 발급 시, 신규 기관으로 간주

7.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

(개요) 성인학습자의 초·중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을 위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과목 면제 여부 평가 실시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시험과목의 면제) 1(초졸검정고시), 2항제2(중졸검정고시), 3항제4(고졸검정고시)

(평가대상) 24개별 학습과정 단위또는 전체 학습과정 단위평가인정 학습과정 중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를 신청한 학습과정

(평가방법) 평가인정 지표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검정고시 면제 연계 과목 및 학습과정의 학력 수준(초졸, 중졸, 고졸) 결정

평가신청

서면평가

 

합격

 

결과 보고

 

통보

 

면제 과목 안내

지표별 평가

교육기관

평가단

국평원

교육부(도교육청)

국평원(교육기관)

당해연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자동으로 검정고시 과목 면제 평가

전체 학습과정 단위평가인정 학습과정은 추후 개별 신청 요청

8.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 5. 27.() 14:00~15:30

- 장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7(디지털연수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주요내용)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요령 및 신청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세부 내용은 [붙임 4] 참조)

(참가신청) 2024. 5. 21.() 17:00까지

- 신청방법 : 네이버 폼으로 참가신청

- 신청링크 : https://naver.me/xyl3zEAG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플랫폼운영실(02-3780-9986)

 

붙임 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기관 유형

2.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표

3. 평생교육프로그램 영역별 분류

4.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