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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589 등록일2021-07-19
[별지 제21호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hwp [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 제출대상 : 대기배출업소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대기배출원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 제출 제외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제출시기 : 매년 상반기 측정결과 7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31일까지


  ○ 제출방법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우편 또는 Fax(041-840-2329)]

 

  ○ 행 정 벌  :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