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 제출대상 : 대기배출업소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 대기배출원시스템(SEMS)를 통해 입력하는 경우 제출 제외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 제출시기 : 매년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제출[우편 또는 Fax(041-840-2329)]
○ 행 정 벌 :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