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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식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알림

작성자환경보호과  조회수590 등록일2021-07-19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767.6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화


  ○ 적용범위 : 대기배출업소 중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

    

  ○ 이행기간 : 2021. 12. 31. 까지 자가측정 또는 면제신청 

     
  ○ 측정 및 면제신청 방법 : 붙임의 가이드라인 참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행 정 벌  : 자가측정 미이행(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18 / 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