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화
○ 적용범위 : 대기배출업소 중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
○ 이행기간 : 2021. 12. 31. 까지 자가측정 또는 면제신청
○ 측정 및 면제신청 방법 : 붙임의 가이드라인 참조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 행 정 벌 : 자가측정 미이행(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문의 : 공주시 환경보호과(☎ 041-840-8518 / 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