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09. 17. ~ 09.24.(7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1. 09. 24.(금) 18시 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