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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장려금 지원

  • 대상

    타지역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공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후 5년이내 귀농인이며, 실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연령기준

    만20세 이상 60세미만(귀농신고일 기준)

  • 지원액

    세대당 500만원

  • 내용

    귀농인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절차

  1. 귀농 신고 [2년간]
    (귀농인)
  2. 장려금 신청
    (귀농인)
  3. 현장 및 서류 확인
    (농업기술센터)
  4. 대상자 확정
    (귀농지원위원회)
  5. 지급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