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098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비용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5길 5*, 김**
2. 공고기간: 2021.6.17. ~ 2021.7.2.(16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4. 문의처: 공주시청 관광과 관광개발팀(041-840-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