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2길 박*민 외 45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9. 2.(17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