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하오니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 훈연 돼지막창
나. 유통 업체명: 고기존
다. 유통 업체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대송8길 17 (화정동)
라. 제조원: 삼육유통
마. 제조원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1번길 27 (신정동)
사. 회수사유: 보존료 검출
붙임 1. 고시내용 1부.
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고기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