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사길 **, 4**호, 윤*창
나. 공고기간 : 2026. 4. 16. ~ 2026. 4. 30.(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문 의 처 : 공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41-840-818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