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0. 7. ~ 10. 14.
3. 의견제출 기간 : 2022. 10. 14.(금)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