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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구두 불허에 따른 답변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3-13
- 조회수 : 275
안녕하십니까? 의당농협 입니다.
우리 농협은 농업인 소득작목으로 양파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집하장 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어 농업진흥구역 내 산지유통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담당직원의 설명을 듣고('23.08.18 시장님과의 면담)
◆ 공주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시행하는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을 신청(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최종적으로
저온선별장(신축)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후 사업 예정부지로 표기하였던 '의당면 수촌리 809' 부지에 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위하여 공주시
허가건축과 담당 주무관을 수차례 만나 협의 하였지만 주변 농지 잠식의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 허가가 어렵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불허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23번 국도,정안천과 인접하여 농지의 한가운데로 보기 어렵고,
주변에 이미 축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도 이미 육묘경화장으로 이용중으로 직접 농작물 경작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농지 잠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2.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경로당,어린이집,구판장,운동시설 등 도 경우에 따라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취급을 위한 시설이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농지 보전 사유의 타당성이 있는지. 농지 잠식의 우려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지 구체적인 사례나, 지침, 조례, 자치법규,
법령등을 근거로 정확히 답변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일 관청에서 관련 사업예정부지에 국고와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였는데 허가부서에서는 농지 잠식
의 우려만 고려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농가소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 농지 잠식의 우려가 관련부서 또는 공주시 전체의 의견인지, 담당직원 1명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결과라면 재량권
남용에 의한 의사결정 등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담당공무원의 책임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할만 하나, 관련 시설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처리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농지전용허가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지전용 구두 불허에 따른 답변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건축과
작성일 | 2024-03-21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당면 소재 농지전용 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필지는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구획 정비된 용지로 신청필지 일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입니다. 주변 인근농지에 설치된 축사, 고정식온실 및 부속시설은 농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 위), 시행규칙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에 의거 농지법상 농지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제1항제4호에 의거 해당농지(의당면 수촌리 809번지)가 경지정리 되어있고 인근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전용 허가 시 주변 농지 지속적인 난개발,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나. 경로당, 어린이집, 구판장, 운동시설 등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긴 하나,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의거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농지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을경우 농지 보전 필요성이 있어 전용 허가가 제한됩니다.
다. 보조사업 선정여부와 농지 인허가는 별개인 사항으로, 「20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시행지침 사업자 선정단계(4p)에 따르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지 않은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 농지법 시행령 제33조로 근거로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농지산림팀 장정민주무관(☎041-840-844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