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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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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전기차충전기 왜? 단일 기종으로의 대체 및 다수 신설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홍**
  • 등록일 : 2024-03-19
  • 조회수 : 183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기에 불편함이 커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상황 변화:
1) 2023년에 세무서에 충전기를 4개 신설했는데 모두 DC형이기에 시청 담당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 기존의 두 기종 중에 AC를 없애고 그리고 DC 형만 급격히 늘리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제안으로 다음 행정에 참조하기를 원하고, 그 답변으로 이유 있는 제안이란 긍정적인 답도 들었습니다.
2) 2024.03.16 중학동주민자체선테에 단일기종으로의 예고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기계는 한 대이나 두 가지 기능(AC/DC)을 갖추고 있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고 없이 3월 16일 단일기종만 두 대로 증가 되었습니다.
2. 그러한 단일 기종으로의 변환이
1) 누구(주민/업자/행정가)에게 이로움을 주는지?
2) 공주시 행정에서는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3. 공주시에 대한 자랑과 자긍심 있는 주민으로서 수긍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공주시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 개인의 생활이 공주시의 계획과 같은 방향으로 발맞추기 위해,
4. 공주시의 작은 배려로 주민을 편하게 하는 행정이어야지 하면서도, 그동안 공주시 행정에
무관심했었나? 하는 반성도 하면서 질문의 글을 올립니다.

2024.03.17
"전기차충전기 왜? 단일 기종으로의 대체 및 다수 신설 이유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4-05-09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의7에 따라 급속·완속 구분 없이 충전시설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중학동행정복지센터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니나 중학동 측은 주민 편의를 위해 2019년에 2대의 충전기를 설치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전기 충전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최근에 2대의 완속충전기로 교체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라. 추후, 기계 교체 시 귀하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중학동 측에 전달하겠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공주시 환경보호과 환경시설팀(☏041-840-857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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