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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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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공주시 나래원 봉안시설 사용료 답변완료
  • 작성자 : 허**
  • 등록일 : 2024-05-20
  • 조회수 : 255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은 공주시 나래원과 다른 인근 봉안시설의 사용 기간 및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충북 충주시: 관내 사망자 15년(30만원) / 30년(6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망자 15년(38만원) / 30년 (76만원)
충남 천안시: 관내 사망자 15년(40만원) / 30년(80만원)
공주시: 관내 사망자 15년 선택 불가 / 30년(100만원)


공주시 나래원 봉안시설은 최초에 15년 시설사용은 애초에 선택할수도 없고 무조건 30년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용료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과거 뉴스 검색을 해보니 이미 유골함(봉안함) 또한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기사까지 났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독 공주시 봉안시설 사용기간에 제한이 많고, 사용금액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유족을 상대로 지나친 이윤을 남기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시 나래원 봉안시설 사용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5-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 나래원 봉안당 사용기간 및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주시 나래원 봉안당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는 나래원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사용료) 제1항에 근거하여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나래원팀(☎041-840-89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사용료)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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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TEL. 041-840-3800FAX. 041-85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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