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표지봉 설치
답변완료
- 작성자 : 권**
- 등록일 : 2024-06-06
- 조회수 : 195
안녕하세요 공주시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과 주차질서에 도움이 되고자 건의합니다
1. 제민천 모든 교량 중앙에 안전표지봉을 설치하여 보행자나 차량이 원활하게 양방향으로 진입할 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현재는 다리위에 차들이 양방향으로 주차되어 진입시(특히 좌회전 우회전시) 자전거행인이나 보행자, 차량이 잘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교량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중앙에 표지봉설치 조속한 처리바랍니다
2.현재 대동다숲아파트 진입로에 도로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도로중앙에도 표지봉을 설치하여 양방향으로의 차량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
- 도로 오른쪽에 있는 상가건물의 주차장이 되어 도로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차원에서 중앙에 표지봉 설치를 건의합니다
* 공주시 교통질서를 위해 조속한 설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표지봉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4-06-18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은 대동다숲아파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불법주차 방지 및 양방향 원활한차량소통을 위해 도로중앙에 표지봉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한 도로중앙 표지봉 설치는 향후 도로개설 후 관계기관(경찰서)과 협의 하여 검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 전영희 주무관(☏041-840-85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선유도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중앙분리대, 교각 및 교대 앞 등에 설치하며 설치 시 파손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위험으로 불법주·정차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어려움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 다리 위 등 주차금지 구역에는 이동형 단속장비를 통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강유경 주무관(☏041-840-8504)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