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지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162
존경하는 최원철 공주시장님,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슬픈 마음을 가누며 공주시에 위치한 정안 수목장에 고인을 모셨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토하신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장이 환경을 훼손했다면, 영리법인인 수목장에 그 책임을 물으면 될 일 이고, 애초에 수목장으로 허가를 내 준 공무원을 질책하셔야 마땅한 일인데,
어째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수목원 측에서 추천한 업체를 통해
유료로 제작한 개인소유의 기물을 쓰레기처럼 치우라고 하시는지요?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정안수목장에 안치하지 않았을 것 이며,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이자 공산치하와 다를 바 없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이렇게 황당하고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공주시장님,
부디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이 원통함과 황망과 원통함이 뿌리 깊은 원한으로 쌓이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안수목장 비석철거 지시에 대한 법적인 근거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