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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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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정안수목원 강제비석 철거 답변완료
  • 작성자 : 홍**
  • 등록일 : 2024-09-19
  • 조회수 : 233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있는 홍승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몇년사이 부모님 두분을 모두 황망하게 보내드리고
부모님 고양이 었던 공주에 정안수목장을 장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자주 찾아뵙고 있었는데

9월에 갑자기 문자를 하나받게되었는데
정안수목장에서 공주시청 방침이라면서
9월 30일까지 수목앞에 두었던 작은 표시석(비석)을
철거방침에 따라 철거하겠다는 문자였습니다

추석을 코앞에두었을때 청청벽력같은 문자였습니다
옛부터 부모님의 묘자리를 손보거나 어떤 보수도
다 날을잡아 하거니 기안을 두고 신중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름만에 강제 철거하라는지
이해가 안가고 황당하여 이렇게 시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오늘직접찾아가 항의해봤지만
공주시청방침이라 본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무거운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정안수목장으로 장지를 정한것은
공주시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곳이라 이곳으로 정하였는데
부모님 비문이 적힌 작은석재가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유가족과의 합의없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풍성하고행복해야하는 한가위에
저희는 부모님걱정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걱정이 커집니다
저희 뒤 후손들이 작은 비석하나 의지하며 찾아가 인사드리러
올텐테 인사드리러 왔지만 못찾고 돌아가는건 아닐까걱정입니다

수목장의 대안으로는 비석을철거하고
나무에 매달 수있는 금속제질의 표식을 다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3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목장에 있는 몇천그루의 나무에 금속제질의 철판이
더 자연훼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속제질의 반사열도 장난이 아닐것 같은 생각도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바쁘시더라도 정안수목장 비석강제철거건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직접가보시면 알겠지만 부모님 나무밑의 작은 비문석이
자연훼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걸 아실겁니다
현명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안수목원 강제비석 철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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