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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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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복지/보건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철회 요청 답변완료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4-09-21
  • 조회수 : 18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안수목원에 가족과 같은 지인을 모시는 한 사람으로 최근 수목장 비석 철거 명령을 접하게 되어
매우 탄회하며 몇 날을 잠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적어 봅니다.

먼저 철거 명령의 이유가 수목의 중요성과 잔디 및 나무의 생육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이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목장이 생긴지 10년이 지났고, 매년 수차례 방문하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의 추모하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여 지난 10년간 갖은 노력을 다해 업체에서 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로써는 비석이 수목 관리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표시석 하나로 수목 관리에 문제가 된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묘지 또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위에서 표시석이라고 표현 했듯이 비석은 고인을 기림과 동시에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표지나 수목걸이가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표시석 하나 올바르게 세워서 고인의 성함 한글자 한글자 잊지 않게 하는 마음이 더 클 겁니다. 비석은 전 세계 어느 묘에서도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름표 입니다.
전국의 모든 분묘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목장에만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철거를 해야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여러가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해당 시설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슬픔의 장소 입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이며 명당이라고 하여 수십, 수백킬로가 떨어졌지만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자 이 곳을 택한 것 입니다. 그런 의미있고 소중한 곳에 정말 말도 안 되고 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장지를 옮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통한 마음이며 정말 깊은 마음으로 철회를 요청드리며, 저희도 수목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안수목장 비석 철거 철회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09-2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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