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안수옥원 관련 민원입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오**
- 등록일 : 2024-10-11
- 조회수 : 186
안녕하세요 시장님
정안수목원에 사망한 남편을 모신 유가족입니다.
2017년 12월11일 사망한 남편을 수목장으로 정안수목원에 안장하였으나,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자꾸 이런 저런 제도가 바뀌었다며 문자가옵니다
이번에는 수목장법이 바뀌어 행정기관으로 부터 공문이 송달되어 어쩔 수 없이 정안수목장 측에서 만들어준 이름표인 손바닥만한 비석과 상석을 없앤다는 내용의 문자가 추석 무렵에 왔습니다.
왜 수목장법은 소급적용되어 유가족에게 이런 말도안되는 통보를 받아야하는지요?? 시장님 보살펴주세요
"정안수옥원 관련 민원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024-10-14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안수목장 표지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수목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위반에 따라 ‘시설일부사용금지’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그 행정처분에 대해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함을 알립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3.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담당자(☎041-840-81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