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교통
cctv 음성녹음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조**
- 등록일 : 2024-12-04
- 조회수 : 140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내에 음성이 녹음 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녹음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주시의 버스는 준공영제로 시에서도 관리할텐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것에 실망했고
저의 목소리가 영상과 함께 녹음 된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끼치네요
음성녹음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해야하는 구체적인 법령이 있는 건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불법적인것을 알면서도 시나 버스회사에서 쉬쉬하며 편의를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필요시 어떠한 절차나 그에 대한 한계가 있다해도 무슨 말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여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이미 저장이 되있는데
애초에 불법인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사분들도 일은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분들도 한사람의 시민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것들을 다 알고서도 동의하고 감수하면서
감시당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럼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장받아야하고 그런 것들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 문제들에 대해 법령이 정해져있거나 한다면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려주셧으면 하고
만약 불법적인 것이였다면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할것이 아니라 시정과 사과를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런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유지하며 당연하다는듯이 행해온 관계자분들에게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일로 생각하지마시고 공주시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ctv 음성녹음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과
작성일 | 2024-12-12
1.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내용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의 음성기록 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노선여객운송사업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을 기록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 제공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 확인한 바 공주교통 시내버스의 영상기록장치는 자체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영상기록장치는 2018년 4월 교통카드 운용사 선정시 옵션으로 설치된 CCTV시스템으로 음성기능은 포함되어 있으나 음소거 상태이며, 이후 A/S등으로 신형으로 교체된 시스템은 음성기능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 더불어, 우리시는 운수사인 공주교통에게 구형 CCTV시스템의 음소거 기능을 전수 조사하여 음성기능 활성화 여부를 점검할 것, 구형 CCTV시스템의 음소거 기능이 해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음성기능이 삭제된 신형 CCTV시스템으로 조속히 교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또한 우리시는 시내버스 이용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형 CCTV시스템의 조속한 교체 등 영상기록장치가 법령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꾸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교통과 대중교통팀 최광용 주무관(☏041-840-87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