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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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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주시의회의 202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12-23
  • 조회수 : 115
지난 2025.6.11~2025.6.19 동안 공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총 290건의, 시정조치와 건의검토가 있었습니다.

그중 아래 사항의 시정조치에 대해 공주시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무려 6개월이 지난 일이었으니 모두 처리되었으리라 믿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공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며, 상세 내용은 공주시의회 회의록에 있는 질의 응답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 고충민원 응대
· 조사의 객관성 및 사실관계 확인 부실 문제
· 법령의 자의적 해석 및 책임 전가 문제 조사
· 독립적 조사 규정 미비 및 신뢰 회복 방안 노력
·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2. 도시정책과
· 시민의 개인정보
· 도시정책과가 다른 부서의 민원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을 제출

3. 허가건축과
· 민원서류
· 타 부서에 대한 민원 서류 제공의 법적 근거와 규정 제출(민원인 신분증 사본 수집)

4. 도로과
· 민원처리 지연
· 과도한 민원 처리 지연, 소극적인 국유재산 관리 및 법령의 자의적 해석, 무리한 사법 고발 및 패소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공주시의회의 202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6-01-0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신청한 민원(접수번호:40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공개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기획감사실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의 자의적 해석, 책임 전가 문제) 공주시 고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25년 자문 현황(6건)
- (독립적 조사 규정 미비 및 신뢰 회복 문제) 시민으로부터 기획감사실의 조사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경우, 공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안내하여 독립적인 민원 조사 시행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 송혁인(041-840-2062)주무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답변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단속)의 수행을 위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 해당 필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받은 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행위가 해당 필지별로 섞여 있어 허가건축과에 자료 확인이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041-840-76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건축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주시의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 내용중 타부서에 대한 민원서류 제공의 법적 근거와 규정제출(민원인 신분증 사본 수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법령

법령명
관련 조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7.12.)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23.3.14.)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 간이나 타부서 사이에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민원은 주로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처리되고 있으나, 서면으로 접수하는 건축 인허가 등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신청서류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번호 4179)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요청에 의거 2023.10.17. 접수된 민원인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포함된 신분증 사본은 2025.07.15. 폐기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시에는 자료의 성격(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였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허가건축과 건축1팀 (☎041-840-771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은 국가에 의해 직접 행정 목적에 공용되는 행정재산일 경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 후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발조치 하며, 그 외 행정 목적에 공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일 경우 변상금 부과 후 사용허가를 검토 할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김홍기 주무관(☎041-840-78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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