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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0조를 지켜주세요 게시글에 대한 후속조치 문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12-23
- 조회수 : 91
시장님께,
지난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글, 국유재산법 제40조를 지켜주세요 (2025.7.24)에 대한 후속 글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407
당시 도로과와 건설과의 응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사유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 등 면밀하게 심의한 후 결정되며, 필요한 경우 부서 관련 법 검토, 토지 경계 확정 등 행정절차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어 용도폐지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응답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 처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요?
3. 그동안 처리된 것이 있었다면, 각 읍면동별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에는 지체없이 행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게시글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를 지켜주세요 게시글에 대한 후속조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6-01-09
1. 안녕하세요.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재산 용도폐지 처리에 관한 검토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사유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 등 면밀하게 심의한 후, 부서 관련 법 검토, 토지 경계 확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총 18필지(유구읍1, 이인면1, 계룡면2, 의당면4, 정안면1, 우성면3, 신풍면3, 주미동2, 금흥동1)이며,
그 중 3건(유구읍1, 이인면1, 정안면1)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김홍기 주무관(☎041-840-78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도폐지처리 현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용도폐지 사유의 적정성, 타당성,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심의한 후, 해당부서 관련법 검토요청, 토지 경계 확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적정할 경우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용도폐지는 총 7필지(사곡면 1, 계룡면 1, 의당면 3, 무릉동 2)이며 그중 2건(무릉동 1, 의당면 1)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건설과 농촌기반팀(☎041-840-76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