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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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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산성 앞 노후 보도 재설치 공사 규정 준수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5-12-29
  • 조회수 : 72
전화로 연락을 드리려 했으나 연결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글로 남깁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
“점자블록 설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되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표현만으로는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여건’이란,
설치 규정에 맞게 시공하려 하였으나 공간 부족이나 구조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위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당 장소가 그러한 불가피한 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어
현장여건을 고려하였다는 판단이 어떤 조건과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공산성 앞 노후 보도 재설치 공사 규정 준수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과 작성일 | 2026-01-09
1. 안녕하세요. 항상 공주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산성 구간 공사 규정 준수 확인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건의해주신 건에 대한 점검 요청 사항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4.12.)」에 추가 보완사항이 발견되어 보완 시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기타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 도로과 도로시설팀(☎041-840-784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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