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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시정책과의 2025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 질의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6-01-06
  • 조회수 : 123
지난 2025.12.23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주시의회의 2025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이라는 제목의 민원글에 대하여, 2026.1.5에 공주시 도시정책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4948

그 답변 내용이 민원 요청글에 부적합하므로 다시한번 도시정책과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제발 동서문답이 아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글의 마지막 문장에 있는 질의 1)과 2), 3) 참고.

1. 당시 민원 요청글
아래 사항의 시정조치에 대해 공주시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무려 6개월이 지난 일이었으니 모두 처리되었으리라 믿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 시민의 개인정보
· 도시정책과가 다른 부서의 민원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을 제출

2. 위 요청글에 대한 도시정책과의 답변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단속)의 수행을 위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 해당 필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받은 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행위가 해당 필지별로 섞여 있어 허가건축과에 자료 확인이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041-840-76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당시 민원 요청글 요약 -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시정조치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가 다른 부서의 민원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을 제출

1)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을 알려주면 됩니다.
2) 만약 법령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잘못 인정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4. 답변 요약과 동문서답에 대한 설명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단속)의 수행을 위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1) 위 답변 내용에 법령 규정을 적시하였기에, 얼핏 합당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위 법령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면 부적합한 답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답변한 법령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3호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위 법령 내용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정책과의 답변 글에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이라는 내용을 숨겼습니다.
-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텐데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5) 그러므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서 말하는 법령을 알려주어야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6) 답변한 법령 내용 2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7) 위 법령 내용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집행위(열람 및 복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 법령은 제공행위에 대한 것이기에 그저 의미 없는 사족입니다. (수집과 제공은 서로 다릅니다)

5. 또 도시정책과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해당 필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받은 행위와 허가받지 않은 행위가 해당 필지별로 섞여 있어 허가건축과에 자료 확인이 업무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1) 백번 양보해서 자료 확인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각 필지별로 공주시가 발행하는 허가필증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일입니다.
- 법령에 따른 허가필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개발행위
- 법령에 따른 허가필증이 없으면 불법적인 개발행위

2) 그런데 도시정책과는 허가필증 자료 확인 대신 허가신청서 전체 서류(신청인 신분증 포함)를 복사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행위는 허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 건축과의 부정 부패에 대한 조사를 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3) 도시정책과가 허가건축과의 부정 부패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4)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5) 위 법률에 따라 도시정책과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즉, 자료 확인이 필요하면 각 필지별로 허가필증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일인데(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도시정책과는 허가신청서 전체 서류(신청인 신분증 포함)를 복사했습니다.

6) 이에 따라 도시정책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①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6. 답변 요청사항 - 도시정책과는 아래 질의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서 말하는 관련 법령을 알려주세요.
2) 공주시의 허가필증 여부만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허가신청서 전체 서류(신청인 신분증 포함)를 복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도시정책과가 허가건축과의 부정 부패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과의 2025 행정사무감사 답변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정책과 작성일 | 2026-01-15
1.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정책과가 다른 부서의 민원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내부 규정, 공주시의 허가필증 여부만으로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
허가신청서 전체 서류를 복사한 이유, 도시정책과가 허가건축과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허가(협의) 위반사항(포장, 포설)을 확인해 달라는 익명의 민원이 전달되어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에 의거하여 허가건축과에 공문으로 해당 필지 관련자료에 대해 협조 요청했던 건으로

다. 일부 필지는 건축 준공 이후에도 현재 지목이 답으로 남아 있고, 골재가 포장(포설)된 일부 필지는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득한 이후 개발행위 허가(협의)를 득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협의) 불법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료 요청이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도시정책과 도시정비팀(☎041-840-76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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