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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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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시장님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계십니다. 답변완료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0-10-06
  • 조회수 : 487
안녕하세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과거 잠시 저도 공주시민였는데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를 보고 분노하여 공주시장님께 글을 남깁니다.
전국 곳곳에 불법폐기물로 쌓은 쓰레기산이 어마어마해서 환경부에서 각 지역에게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렸다고 알고있는데 왜 공주시는 진행하지 않습니까?
시장이라하면 누구보다 시민의 편에서서 시민을 우선으로 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두었더니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정으로 피해를 입히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해당 지역 토지는 오염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다는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불과한 지주에게 행정명령한 것으로 끝입니까?
이미 해당 문제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파악되어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렸는데
왜 공주시는 이 문제를 지주에게 떠넘기기만 하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쓰레기를 처리하고 차후 절차를 진행해야할 것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오창 역시 쓰레기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고, 차후 해당 프로세스를 문서화하여 재발방지에 힘써 표창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주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도 공주시 토양은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금강유역과 불과 200m 떨어진 해당 지역의 토양 오염은 침출수로 인한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원에 한 마을 역시 주민들의 암 발병이 이어져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오염된 침출수가 원인이였습니다.
해당 마을은 고령자. 노약자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공주시장님은 공주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 역시 행정절차보다는 환경 조사단을 꾸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폐기물 처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의성 쓰레기산에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불과한 지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대집행 진행하십시오.
무능력한 공주시 공무원들 표창받은 청주시 오창 공무원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서서 일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계속 오염되고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 행위자에게 알렸다. 지주에게 알렸다. 하며 미루기만 할겁니까?
제도 입법이 늦어질 뿐 결국 환경부 입장도 행정대집행으로 귀결되는 바,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건 쓰레기 처리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저렇게 쓰레기가 쌓이도로 관리를 부재한 환경 담당 공무원,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고 미루기만한 담당 공무원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주시장님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계십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순환과 작성일 | 2020-10-13
1. 우리 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의 주신 KBS 9시 뉴스 보도 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관련내용에 대한 이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청결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제48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적정 폐기물 처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4. 해당 사례의 경우 토지주가 행위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 계약관계 이행 중에 발생한 사항으로 토지주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의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다만, 토지주가 직접 행위자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최대한 행위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 및 사법송치, 폐기물 위탁자에 대한 수사 및 조치명령 등 토지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6. 또한, 대집행은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건(조치명령 미이행)을 갖추어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사례에서는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집행을 추진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내용에 따라 요건 충족 및 예산 확보 가능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7. 더불어, 해당 사례는 시골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로 인한 폐기물로써 침출수 및 토양 오염의 위험도가 낮으며, 토양오염 및 대기오염 측정 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타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 또한, 도로변 및 하천변 등지에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경우 시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우선 처분하고 있으며, 이 양이 작년 한 해(2019년) 321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9. 해당 사례와 같이 행위자와 토지주가 명확한 경우 적정한 행정처분 없이 무조건 시비를 투입하여 폐기물을 처분한다면 오히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다하게끔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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