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짜석유 판매점에 의한 차량 피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11-09
먼저 해당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수신 후 답변을 드리고자 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오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20.10.26.(월)에 신고되어 신고당일 바로 해당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채취 하였으며, 이후 검사 결과 해당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분석결과 :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결과 통보 일자 : `20.11.04.(수) / 현재 행정처분 예정
ㅇ 또한 현재 귀하 외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 발생한 사안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공주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공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사의뢰일자 : `20.10.30.(금)
ㅇ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손해배상 건은 증빙서류(주유 영수증, 피해차량 정비내역서 등)를 근거하여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역경제과 에너지지원팀 (☎041-840-830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