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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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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환경/안전/교통 공주시 가짜석유 판매점에 의한 차량 피해 답변완료
  • 작성자 : 정**
  • 등록일 : 2020-10-29
  • 조회수 : 563
공주시정을 위해 힘쓰시는.시장님께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지난 토요일에 논산에서 부모님 병환으로 서울에.있는 큰병원으로 가던중 차에 기름이 부족하여 공주에 있는 계룡케이에프원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고 가던중 차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차에.이상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고장이겠지 했는데 가짜석유로 인한 엔진내부및 매연저감장치인 dpf까지 모조리 고장이 나버려서 수리비기 4백만원 상당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주유소는 연락도 안되고 알고보니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릉 보았다고 합니다 당장 차를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저로써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갓득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가짜석유로 인한 피해로 2중 3중고를 격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해야 할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주시 가짜석유 판매점에 의한 차량 피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경제과 작성일 | 2020-11-09
먼저 해당주유소의 석유제품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수신 후 답변을 드리고자 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오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답변」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 `20.10.26.(월)에 신고되어 신고당일 바로 해당주유소의 석유제품을 채취 하였으며, 이후 검사 결과 해당제품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확인되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분석결과 :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결과 통보 일자 : `20.11.04.(수) / 현재 행정처분 예정

ㅇ 또한 현재 귀하 외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 발생한 사안으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공주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현재 공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사의뢰일자 : `20.10.30.(금)

ㅇ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손해배상 건은 증빙서류(주유 영수증, 피해차량 정비내역서 등)를 근거하여 주유소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지역경제과 에너지지원팀 (☎041-840-830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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