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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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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세번째 아뢰옵니다, 제발 동문서답은 그만해 주세요.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0-11-26
  • 조회수 : 502
지난 글에 대한 세번째 글입니다.
첫번째 글의 링크
http://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892

두번째 글의 링크
http://www.gongju.go.kr/mayor/html/sub01/0101.html?mode=V&mng_no=917

안녕하세요? 시장님.
위 링크된 두개의 글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응답은 모두 동문서답입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 다시한번 쉽게 풀어봅니다.
아마 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저의 두번째 글에 대한 공주시의 응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2018.08.20. 홈페이지 민원 답변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내용에 대해, 첨부된 법제처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첨부된 법제처의 해석은, 공주시가 법제처에 묻고, 법제처로부터 응답받은 공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은
구 민원처리 사무의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다른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반려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공주시,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 민원처리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3조 1항)

2) 공주시, 법제처에 질의 :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 관리규정...이,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3) 법제처, 공주시에 응답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1) 결국, 법제처의 응답은 공주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 내용에 대한 부정입니다.
2)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서, 다른 법률에 있으므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3) 법제처의 응답은,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5. 다시한번 첨부된, 공주시의 공문과 법제처의 공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6. 그리고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동문서답은 이제 그만)
예를 들어
1) 법제처의 회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공주시 공문(감사담당관-7074호) 내용의 법 해석과 적용은 잘못되었으며 이러이러하게 조치한다.
"세번째 아뢰옵니다, 제발 동문서답은 그만해 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감사담당관 작성일 | 2020-12-03
1. 공주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2018. 9. 14.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인에게 회신한 공문 내용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라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민원 접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2년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해당업무가 처리되었으며 “2012년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를 근거법령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8.08.20. 홈페이지 민원 답변 이의제기에 대한 재회신” 공문(감사담당관-7074호)에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며 답변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검정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감사담당관 조사팀(☏041-840-209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귀하께서 공주시에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받기까지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우리 시는 민원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위해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확인 하신 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아래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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