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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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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기타 공무원의 무통보 개인주거지, 사유지 침입 답변완료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5-07-15
  • 조회수 : 169
시장님께 묻습니다.
공주시 공무원이 시장님의 주거침입을 하거나, 사유지를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1. 이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 집에 있는데 키우고 있는 개가 심하게 짖고 있어서 밖에 나와보니
- 집주변(마당)에 한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 가까이 가보니, 공주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게 전화요청하면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 그 공무원은 민원이 들어왔기에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저도 우선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2. 그리고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 여기는 개인 주거공간이고 사유지인데 사전통지(전화)를 하고 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이렇게 불쑥 시민의 주거공간을 찾아와서 침입/침범해도 되는 것인가요?

3. 공무원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 공무원에게 사전통지 없이 주거침입/사유지 침범의 권한이 있는 법령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대체 그런 권한이 어느 법령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 법령근거가 없다면, 형법36장 주거침입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해당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바랍니다. (일벌백계)
- 그리고 이런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시켜 주세요.

5.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그러나 현장방문 장소가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주거지나 사유지라면 먼저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 방문사유와 방문일시 등.
- 이 것이 상식이고 또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공주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한다며, 시장님께 알리지 않고 불쑥 시장님의 주거지(마당등)를 방문하여 주변을 돌아다닌다면 아주 불쾌할 것입니다. 거기에다 공무원이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멘탈이 붕괴될 것입니다.

공주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바른 조치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의 무통보 개인주거지, 사유지 침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25-07-2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한 민원(접수번호:4373)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2. 해당 민원 요지는 공주시 공무원이 사전 안내없이 민원인의 사유지를 민원 조사 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다면 「형법」에 따른 주거침입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시 주무관은 민원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목적으로 사유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며 민원 신청하신 내용에 민원인께서 조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 향후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조사팀 송혁인 주무관 (041-840-20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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