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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이·미용업소의 실질적인 공중위생서비스 상태를 파악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2. 기 간 : 2025. 10. 27(월) ~ 11. 25(화)
3. 대 상 : 345개소(이용업소 43개소, 미용업소 302개소)
4. 평가기준 :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지침 및 평가항목표에 의한 평가
5. 평가방법 : 명예공중위생감시원(2인 1조) 현지조사 및 방문평가
6. 평가내용 : 소독장비 비치, 이·미용기구 등 청결 관리, 가격게시 등
붙임 평가지침 및 평가항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