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주시 GONGJU CITY

자동차의무보험안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문의전화 : 교통과 ☎041-840-8509​

  • 가입대상

    이륜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입니다.

  • 의무보험 가입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기 전까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차량을 이전 또는 말소 할 때는 매매업자나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놓았다고 차량에 대한 책임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의 이전 및 말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보험은 연속해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만기일이 휴일이라면 보험만기일 전일에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 이륜자동차, 자가용, 사업용(건설기계)로 구분하여 각 항목, 부과기준(원)(10일이내,10일 초과 매1일 마다,최고금액), 비고 정보 제공
    구 분 항목 부과기준(원)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 마다 최고금액
    이륜자동차 대인1, 대물 9,000원 1,800원 300,000원
    자 가 용 대인1, 대물 15,000원 6,000원 900,000원
    사업용(건설기계) 대인1, 대인2, 대물 65,000원 18,000원 2,300,000원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부과 기준
    • 자가용 : 이륜차 10만원, 승용차 40만원, 그 이외의 차량 50만원
    • 사업용 : 승합차 200만원, 그이외의 차량 100만원
    • 2회이상 적발시 : 검찰 송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