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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주민참여예산제도

공주시민과 함께 열린재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재정 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목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공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추진방향

  •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市 재정의 이해도 확산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기회 보장
  • 참여주체의 조직화로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예산반영 방향

  • 주민제안사업은 부서별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상정,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편성 반영
  • 위원회 제안된 사업은 부서별 검토 후 재원 여부 판단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수렴·반영

참여범위

  • 일반회계 본예산 사업 중 자체사업
    •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및 용도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 추경예산은 편성 시기 불투명, 재원한계로 제외

의견수렴방법·절차

방법

주민 의견 및 사업제안, 주민 설문조사, 주민제안 사업공모,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등 On/Off line을 통한 참여

절차

  1. 주민의견수렴
    (주민)
  2. 주민의견검토
    (소관부서)
  3. 위원회 토론
    (위원회)
  4. 예산편성안조정·확정
    (시장)
  5. 예산안 의결
    (의회)
  6. 반영결과공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