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