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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불의 30% 이상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룡면민 여러분은 아래의 사항을 꼭 숙지해 주십시오.
○ 신고 참여
-산불이나 산불 위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계룡면 행정복지센터 : 041-840-8865(산업개발팀 산불담당)
-계룡면 119안전센터 : 041-857-0420
-계룡파출소 : 041-857-5112
○ 안내사항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처벌 규정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30만 원의 과태료
※고의나 실수를 따지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