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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반포면 마을 새소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관리자  조회수1,438 등록일2012-02-10
공고문(안).hwp [39 KB] 파일 내려받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 및 시설선정기준표(안).hwp [25 KB] 파일 내려받기
신청서.hwp [26.5 KB] 파일 내려받기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과 첨부된 공고를 확인하셔서 신청을 원하시는 주민은 반포면사무소로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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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 간 : 2012. 2. 15. ~ 2. 29.(14일간)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지역 우선 선정
- 2011년 유해조수포획허가 건수 및 피해신고 건수, 피해예방시설 지원건수 등을 감안 읍․면별 고루 선정
○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는 농가 우선지원
○ 과수․인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우선 지원
○ 현장확인 후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배제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영농규모, 지역간 우선순위 등은 시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3, 대상자 선정․통보
- 기 간 : 2012. 3. 30 까지
- 방 법 : 현지확인 후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 선정
- 통 보 : 개별 신청자에게 우편통보


4. 시설설치 및 사업비 지급
- 기 간 : 2012. 6. 29 까지
- 절 차 : 사업선정 통보 및 보조금 신청 안내 → 사업비 보조내시 → 시설설치 및 완료후 준공신청(신청자) → 현지확인 → 사업비 지급
- 기 타 : 서류 등을 통하여 자부담 여․부 철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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