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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949 등록일2016-05-30
[붙임]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용 배너.jpg [28.8 KB] 파일 내려받기
[붙임]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pdf [86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
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2. 이와 관련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용 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