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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당면 마을 새소식

2024년 연탄쿠폰 사업 지원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의당면  조회수66 등록일2024-08-16
2024년 연탄쿠폰사업 안내서_최종.hwp [15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연탄쿠폰신청 개인정보동의서.hwp [8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2024년 연탄쿠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가구 기준을 알려드리니, 희망가구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8. 23.(금)까지 (기한엄수,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 제외)

나. 신청대상


구분

선정기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자(1959. 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다. 참고사항

  1) 선정기준 해당 가구 중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대상, 연탄난로 지원 불가

  2) 연탄쿠폰은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가능하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