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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