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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가. 열람기간 : 2026.09.16. ~ 2026.09.30.(14일간)
나. 열람방법 : 열람장소(건설과 농촌기반팀)에 비치된 문서 확인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라. 허가장소 : 정안면 북계리 618번지(북계리269-5번지내)
마. 허가내용 : 진출입로 40㎡
바. 제출장소 : 건설과 농촌기반팀, 정안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