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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면 마을 새소식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 사용허가 관련 주민의견청취 공고 및 협조요청[정안면 북계리 618번지] 새글

작성자정안면  조회수12 등록일2026-09-16
공고문 및 의견서(정안 북계) (1).hwpx [92.2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 (1).hwpx [3,693.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되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가. 열람기간 : 2026.09.16. ~ 2026.09.30.(14일간)

  나. 열람방법 : 열람장소(건설과 농촌기반팀)에 비치된 문서 확인

  다. 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라. 허가장소 : 정안면 북계리 618번지(북계리269-5번지내)

  마. 허가내용 : 진출입로 40㎡

  바. 제출장소 : 건설과 농촌기반팀, 정안면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