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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문

작성자사곡면  조회수1,738 등록일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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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 (2).jpg [319.7 KB] 파일 내려받기
최고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무단전출의심 대상자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이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사곡면사무소 김은아
문의전화 : 041-84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