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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장애인연금 사업 개정 안내(2014년 7월 1일 시행)

작성자사곡면  조회수1,950 등록일2014-07-02
장애인연금 홍보리플렛(뒷장).jpg [838.9 KB] 파일 내려받기
장애인연금 홍보리플렛(앞장).jpg [524.7 KB] 파일 내려받기
2014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이 2014년 7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되오니,

중증장애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대상 : 18세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장애+기타장애, 4급장애+4급장애


나. 자격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 단독 : 87만원, 부부 : 139.2원)


다. 급 여 액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200,000원(부가급여 월2~8만원)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70%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