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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의 인술사업 지원
화상․정형․각막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곤란한자에게
지원하여 재활․자립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난치병치료후원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결정
❍ 진료과목 : 화상․정형․각막 ※ 세부내용은 붙임서류 확인
❍ 지원내용 : 정형 3백만원, 화상 7백만원, 각막 10백만원 이내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유의 사항) 시술 확정 후 본인 변심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 사전검사비 본인부담
2.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종류(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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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심의 의결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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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종, 선천성거대결장, 윌슨씨병, 진행성근이영양증, 항문직장폐쇄증고위형, 요도하열, 갑상선기능저하, 골수이형성증후군, 위스코트알드리히증후군, 엔젤만증후군, 뇌종양, 폐암, 미만성거대B형 세포림프종, 바이러스성 뇌염후유증,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빈혈), 한쪽구순열을 동반한 경구개열, 신부전증,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간질, 혈관종, 승모판 기능부전, 간세포암종, 폐동맥의 폐쇄, 관내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뇌경색증, 뇌동맥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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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3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간병비, 제증명 비용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검토의견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최근 3개월) 등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류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11월28일(금)까지 복지팀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