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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동 마을 새소식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안내 새글

작성자웅진동  조회수7 등록일2026-04-30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및 구역도(2026.4.3.).hwpx [285.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리플릿.pdf [605.7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1. 집중단속기간은 2026. 5. 1.~ 10. 31.이며, 해당 기간 동안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개인(원목생산업, 제재업, 조경업, 화목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사항

 

 

 

 

 

 

 

 

 

가. 소나무류 이동 시 생산확인표 발급 등 신고절차 이행 여부 

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 여부 

다. 감염목 또는 고사목의 취급, 보관, 유통 여부 

라. 원목 및 부산물의 적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 

마. 방제목(훈증, 파쇄 등)의 처리 및 관리 실태 


2.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사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땔감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