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집중단속기간은 2026. 5. 1.~ 10. 31.이며, 해당 기간 동안 소나무류를 취급·유통·사용하는
업체·개인(원목생산업, 제재업, 조경업, 화목농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2.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사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땔감 사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