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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신관동 마을 새소식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신관동  조회수374 등록일2021-08-27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38.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11.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공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 있으신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