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제 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따라,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2018. 10 . 31. ~ 2018. 11. 30. 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7월1일 기준 결정대상필지 : 1.1. ~ 6.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함 -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공시(가격)기준일 : 2018. 7. 1. ○ 이의신청기간 : 2018. 10. 31. ~ 2018. 11. 30. ○ 지가열람처 : 공주시 토지과, 읍·면·동 민원실, 공주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토지과, 읍·면·동 민원실에 기간 내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제출 가능/일사편리 홈페이지 : kras.go.kr: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