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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월송동 마을 새소식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절차 안내(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모든 건축물)

작성자월송동  조회수5,810 등록일2023-04-25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104.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해체공사계획서.pdf [94.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47.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석면조사제도 및 일반조사방법.pdf [894.4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서.pdf [1,019.9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 : 모든 건축물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 포함)

신고

(읍면동)

일부해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전면해체

연면적 500미만/건축물 높이 12m미만/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그 밖의

해체

바닥면적 85이내 증·개·재축

연면적 200미만 + 높이12m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내)

허가

(허가건축과)

신고대상 외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절차

관리자(소유주)

기술자

관리자

해체신고서·계획서 작성

건축사 해체계획서 검토

석면조사기관 또는 관리자 : 석면조사

해체신고서 등 서류제출

 

 

 

 

읍면동

관리자

읍면동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신고확인증 발급

해체공사 수행 및

완료신고서 제출(30일이내)

제출서류 검토 및

해체신고확인증 발급



□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허가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