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대상 : 모든 건축물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등 포함)
신고 (읍면동)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해체 |
연면적 500㎡미만/건축물 높이 12m미만/지상지하 포함 3개층 이하 |
|
그 밖의 해체 |
바닥면적 85㎡ 이내 증·개·재축 연면적 200㎡미만 + 높이12m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관리지역 내) |
|
허가 (허가건축과)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 해체공사 신고절차
관리자(소유주) |
→ |
기술자 |
→ |
관리자 |
해체신고서·계획서 작성 |
건축사 : 해체계획서 검토 석면조사기관 또는 관리자 : 석면조사 |
해체신고서 등 서류제출 |
||
|
|
|
|
↓ |
읍면동 |
← |
관리자 |
← |
읍면동 |
제출서류 검토 및 완료신고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수행 및 완료신고서 제출(30일이내) |
제출서류 검토 및 해체신고확인증 발급 |
□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공주시청(허가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