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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2013년 이전 고시공고

주정차위반과태료정기(독촉)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경진  조회수2,820 등록일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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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근거하여 주․정차위반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