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일반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축산과 등록일2024-11-15
고시공고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4-3049호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
2.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충남 아산시 소재 소 농장 럼피스킨병 발생 관련 일시이동중지 명령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충청남도 5개 시?군(아산?천안?공주?예산?당진), 경기도 1개 시(평택)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소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11. 14. 20:00부터 2024. 11. 15. 20: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4. 11. 14.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1. 14. 23: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41-840-3477,3483)